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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댓국 먹다 체포된 '노래방 업주 살인미수' 30대 남성 구속

순댓국 먹다 체포된 '노래방 업주 살인미수' 30대 남성 구속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25일) 살인미수, 강도·강간 미수 혐의 등으로 A(31) 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 4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의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를 마구 폭행하는 등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뒤 업주 B 씨의 핸드백을 갖고 달아났고, 이후 신용카드 2장과 휴대전화만 남기고 가방은 버렸습니다.

옷이 일부 벗겨진 상태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B 씨를 그대로 둔 채 A 씨는 현장을 이탈했다가 불과 5분도 안 돼 다시 노래방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닌, 노래방 입간판의 불을 꺼 새벽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한 행동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내가 한 것 같긴 하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던 진술 내용과 달리 범행을 철저히 감춘 모습을 보인 겁니다.

또 범행 이후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에 가서 옷을 덧입은 A 씨는 이후 고급 술집에 가서 훔친 B 씨의 카드로 수백만 원어치의 술값을 결제했습니다.

B 씨는 이날 또 시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하는 사건을 저질러 112신고도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된 지 3시간여 만에 검거될 당시에는 지인과 함께 식당에서 순대국밥과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의식을 약간 회복했으나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직접 조사가 어렵다"라면서도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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