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자금 등 2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나 주식 투자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였던 이 모 씨는 노 관장의 개인자금 등 2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에 입사한 뒤 4년간 노 관장의 명의로 약 4억 3천800만 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 계좌에 있던 예금 11억 9천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5억 원을 송금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 경위와 기간,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문서 위조까지 저질러 수법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나 주식 투자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약 9천700만 원의 피해를 복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Video News
Video News
Video News
Video News
Vide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