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며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정밀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영풍 경영진을 상대로 한 계약이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 2차 심문기일은 내일(25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앞서 영풍정밀은 MBK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과 공동매각요구권 등을 갖는 것은 MBK에만 이익을 주고 영풍에는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영풍정밀과 최윤범 회장 일가는 영풍 지분 16%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풍정밀은 최 회장 측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MBK는 영풍정밀의 가처분 취하에 대해 "최 회장 측이 MBK·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의 근간이 된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금지 가처분을 슬그머니 취하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K는 "최 회장 측이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MBK와 영풍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점을 자백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MBK와 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의 허위사실 유포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풍정밀은 "영풍과 MBK가 가처분 소송에서 배임 의혹을 받는 경영협력계약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본안 소송에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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