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정식 허가받지 않은 의료 제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일당 3명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제품을 만들어 요실금 등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 일당 3명을 '약사법',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A 씨와 B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허가받지 않은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상자를 만들어, 요실금, 피부병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제품 설명 자료, 브로슈어와 함께 2억 5천만 원 상당에 피의자 C 씨에게 판매한 혐의입니다.
C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방문,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품 한 상자를 구입 원가의 4배인 약 70만 원에 팔아, 총 786상자, 5억 2천만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특히 세 차례에 걸쳐 체험단을 모집한 뒤, 요실금·피부병 등 질병 치료를 위해 눈·코·항문 등 신체 부위에 제품을 바르거나 복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체험 사례와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체험단 중에는 제품 사용 후 두통·복통·발열 등 부작용 사례가 있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피의자들의 범죄 수익 약 2억 2천만 원에 대한 가압류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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