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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충북개인택시조합 자금 12억 횡령한 경리 징역 3년

8년간 충북개인택시조합 자금 12억 횡령한 경리 징역 3년
거액의 충북개인택시조합 자금을 횡령한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조합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부와 거래 내역서 등을 조작해 조합금 총 1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횡령 금액을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인 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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