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 모 씨와 집도의인 60대 심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40분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 씨 등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 등은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 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태아가 A 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사진=촬영 장보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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