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36주 태아 낙태' 집도의 · 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36주 태아 낙태' 집도의 · 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 영장심사 후 법원 나서는 '36주 낙태' 사건 병원장과 집도의

이른바 '36주 차 낙태' 의혹 사건의 수술 집도의와 병원 원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집도의 60대 심모 씨와 병원장 70대 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자정을 앞두고 두 사람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20대 여성 A 씨가 지난 6월 27일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며 불거졌습니다.

36주 차는 임신 9개월에 해당하는 만큼 태아가 독립적인 개체로 생존이 가능해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윤 씨를 비롯해 관계자 9명을 입건했습니다.

특히 윤 씨와 심 씨에게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사망한 정황을 포착해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6명은 수술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온 후 사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와 심 씨는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가량 이어진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은 대기 중이던 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촬영 장보인,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Most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