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출국장
매년 증가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출발 전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이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60세 이상 고령자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28건에서 2022년 42건, 지난해 18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 올해 들어선 상반기에만 119건이 접수됐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보면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47건, '품질·용역 불만' 33건 등 순이었습니다.
표준약관을 보면, 여행 전 다쳐 갈 수 없는 경우 손해 없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특별약관을 이유로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소비자원이 국내 8개 여행사와 9개 홈쇼핑사가 판매하는 해외여행상품 426개의 약관을 조사해보니 전체의 71.8%가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데, 여행사들이 특별약관을 앞세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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