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장에 놓인 위고비 모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위고비를 비롯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합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한 뒤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SNS 등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식약처는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어제까지 적발된 관련 게시물은 12건으로, 2건은 차단 완료됐고, 10건은 차단 조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시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구매·투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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