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능 '나는 솔로'
예능 '나는 솔로'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 프리랜서(자유계약자) 방송작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엔 '나는 솔로'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주고,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올해 4월 촌장엔터를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했습니다.
(사진=SBS플러스·ENA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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