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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 확보지분 5.34%, 중대한 법적 하자"

고려아연 "영풍·MBK 확보지분 5.34%, 중대한 법적 하자"
고려아연 본사 모습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지분 5.34% 획득한 과정이 "소송 절차를 악용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반복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려아연은 MBK에 대해서는 "거대 자본을 무기로 돈이 되는 회사를 헐값에 약탈하는 기업사냥꾼"이라며 "고려아연을 경영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려아연 박기덕 사장은 오늘(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은 "영풍·MBK 연합이 자신들의 공개매수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보다 일찍 완료된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투자자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남용하고 악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풍·MBK 연합이 지난달 공개매수와 동시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금지를 구하는 1차 가처분을 제기하며 대응 수단을 봉쇄하려 했고, 갑자기 이를 취하하고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다시 제기해 심문 기일을 지연시켰다며 "실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사장은 "영풍·MBK가 '고려아연 주식이 주당 66만 원이면 충분한 프리미엄 가격'이라고 근거 없이 호언장담하며 증액은 없다고 시장을 기망했지만, 곧바로 75만 원으로 증액하고, 공개매수 마지막 날 장 마감 직전 스스로 '고가 매입 배임'이라며 비난하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한 83만 원으로 증액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MBK와 영풍이 연이은 가처분 신청을 일단 제기해 두고 결정이 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유포하며 시장에 온갖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다"며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 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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