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플레이
구글의 앱마켓 구글플레이가 청약 철회와 환불 관련 국내법을 위반해 한국소비자원의 약관 시정 권고를 받고도 1년 넘게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한 애플·원스토어와 달리 구글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니어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는 청약 철회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환불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7일 이내의 청약 철회 기간을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구글에 공문을 보내 약관 시정을 권고했지만, 구글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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