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한 뒤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영풍·MBK 연합의 시장 교란 의도가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됐습니다.
이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2차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또다시 기각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또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은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보다 주당 6만 원이 많은 확정 이익"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주주들에게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시세 조종과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영풍·MBK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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