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 특송물류센터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해외 직구 간이과세제도를 악용한 수입품 608억 원어치(143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0억 원·136건)보다 13% 늘어난 수치입니다.
직접 사용할 목적의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어 오는 28일부터 5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정보 분석과 기획 단속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엄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수입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 수입품을 판매한 사람에게 사용 정지 등의 조처도 내릴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시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가 사용되거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매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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