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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100채나 있는데'…다주택자 건강보험료 체납 23% 증가

'집이 100채나 있는데'…다주택자 건강보험료 체납 23% 증가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다주택자의 체납 사례가 1년 전보다 2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중 주택이 3채 이상인 다주택자의 인적 사항 공개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22.6% 늘었습니다.

보유 주택 수로 나누면 지난해 기준 3채 이상∼5채 미만이 48건(42.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5채 이상∼10채 미만이 27.2%(31건), 10채 이상∼20채 미만이 13.2%(15건)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건보료 체납에 따른 인적 공개도 4건이나 됐습니다.

다주택자를 포함한 지난해 전체 체납 사례를 가입 형태로 나눠 보면 지역가입자가 93만 6천 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이 4만 3천 곳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 체납은 1년 전보다 8천 세대나 늘었습니다.

한편 매년 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도 내지 않아 특별관리 대상 명단에 오른 전문 직종 체납자는 올해 들어 9월 10일까지 총 358세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8억 7천811만 원이고, 징수액은 5억 9천57만 원(징수율 67.3%)이었습니다.

직종별로는 직업운동가의 체납액(4억 7천183만 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수·배우·탤런트(1억 6천277만 원), 병의원 및 의료용품 관련업자(9천577만 원) 등 순이었습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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