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병실서 술 마시고, 의사에게 맥주 뿌리고…막무가내 50대 실형

병실서 술 마시고, 의사에게 맥주 뿌리고…막무가내 50대 실형
병실에서 술을 마시고, 의사에게 맥주를 뿌리는가 하면 가게 들어가 막무가내로 시비를 걸어 사람들을 괴롭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입원한 울산 한 병원에서 무단외출하는가 하면, 병실에서 술을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입원 규칙을 지키지 않는 A 씨에게 퇴원하라고 하자, A 씨는 욕설하면서 플라스틱병을 침대 철제봉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의사 얼굴 앞에 들이밀면서 "친구들을 동원해 병원을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마시던 맥주를 의사 얼굴과 가슴에 뿌렸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저녁에는 울산 한 미용실에 들어가 애먼 손님 뺨을 때리고 유리잔을 집어던지는 등 20분간 행패를 부렸습니다.

헤어스프레이를 손님에게 뿌리면서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도로에선 보복 운전, 주점에선 집기 파손, 주점 여사장 스토킹 등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10대인 조카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일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를 상대로 범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또 범행했다"며 "상당수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Most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