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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밀쳐 숨지게 한 혐의 60대, 증거 부족으로 무죄

지인 밀쳐 숨지게 한 혐의 60대, 증거 부족으로 무죄
주점 화장실에서 지인을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증거 부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밀었음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사망케 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우측 머리 골절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5분간의 사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 외에는 목격자가 없고 CCTV 영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몸에서 피고인과의 몸싸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부검 감정서만으로는 피고인이 밀어 피해자가 손상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점 내부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혼자 화장실에서 나와 일행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며 양손을 앞으로 뻗어 미는 동작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8일 경기 수원시 주점 남자 화장실에서 지인인 6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밀쳐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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