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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명절 선물세트 투자 사기 40대, 징역 3년 선고

대기업 명절 선물세트 투자 사기 40대, 징역 3년 선고
대기업에 선물 세트를 납품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빼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대기업에 명절 선물 세트를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속여 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8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이전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A 씨는 돈을 빌리기 위해 사업 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 금액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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