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선물 세트를 납품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빼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대기업에 명절 선물 세트를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속여 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8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이전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A 씨는 돈을 빌리기 위해 사업 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 금액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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