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조기 종결…"대부분 채권 변제"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조기 종결…"대부분 채권 변제"
▲ 플라이강원 항공기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빠졌던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는 오늘(18일)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며 조기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2016년 4월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강원도의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난해 5월 영업이 중단됐고, 대주주 ㈜아윰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지난 7월에는 생활가전업체 ㈜위닉스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인수·합병(M&A) 인수대금 등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합계 약 101억 3,400만 원을 현금변제해야 하는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대상 채권 약 81억 7,800만 원을 변제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등 대부분의 공익채권을 변제한 겁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파라타항공으로 상호를 변경한 플라이강원은 현재 운항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인수자가 회생절차 종결과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신인도 회복과 함께 영업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Most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