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맨 왼쪽)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질의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권순정 수원고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지난 2일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저희는 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검장은 오늘(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언급하며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법사위장에서 왜 사법부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비정상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지검장은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의 여부인데,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이 모 변호사였다"며 "그 두 분이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분 중 한 분은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김 지검장의 발언에 야당 일부 의원은 "(답변을) 멈춰달라"고 항의했고 김 지검장의 답변은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내 김 지검장은 "(답변을) 마치려고 했다.그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고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법사위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박 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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