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이 가방 속에 20㎝ 길이의 칼을 소지한 채로 서울회생법원에 들어가려다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18일) 20㎝ 길이의 과도를 소지한 채 법원 내부에 들어오려던 60대 여성 A 씨를 보안검색대에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평소 가지고 다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칼을 압수 조치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개인 회생 사건의 채무자로, 오늘 오전 예정된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원을 방문하는 당사자 및 민원인은 법정 출입 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에도 법정과 청사 보안을 위해 보안검색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법정에 있던 방청객이 피고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달 법정 출입구 검색과 법정 내부 및 복도 보안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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