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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후배 감금폭행 자매에 실형…법원 "도 지나친 범죄"

학교후배 감금폭행 자매에 실형…법원 "도 지나친 범죄"
학교 후배이자 친구를 감금·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자매에 대해 법원이 미성년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동생 B(17)양에게는 단기 1년 6개월~장기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광주 일대에서 동생 B양 등 다른 공범 4명과 함께 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3시간가량 감금·폭행하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해 끌고 다니며 휴대전화·현금 등을 빼앗고, 1시간 안에 500만 원을 빌려오라고 강요하거나 성추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차량을 훔치게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후 이명에 시달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쓰러져 응급실 이송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선고공판 직전 A 씨 등을 용서하긴 했으나, 여느 10~20대 학생의 범행과는 차원이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성년 B 씨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도가 지나쳤다고 보고 미성년자 피고인에게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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