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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마약 쇼핑몰'서 대마 판매…일당 2심도 징역형

다크웹 '마약 쇼핑몰'서 대마 판매…일당 2심도 징역형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마약 쇼핑몰에서 대마를 판매한 일당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17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광범위하고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각자의 집에서 공모해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고 판매까지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직접 재배한 대마초를 다크웹에서 47차례에 걸쳐 판매해 총 4,300여만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 씨는 이들의 대마초 재배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세 사람 모두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용한 사이트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로 회원 수가 4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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