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에서 운영되는 마약 쇼핑몰에서 대마를 판매한 일당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17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광범위하고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각자의 집에서 공모해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고 판매까지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직접 재배한 대마초를 다크웹에서 47차례에 걸쳐 판매해 총 4,300여만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 씨는 이들의 대마초 재배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세 사람 모두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용한 사이트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로 회원 수가 4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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