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A(36) 씨를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40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도로에서 만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아 6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A 씨는 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등을 조사해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광주경찰 제공, 연합뉴스)
Video News
Video News
Vide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