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태원 참사 당시 위험이 예상됐지만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직접적인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가 많이 몰려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지만 경찰력을 적절히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등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장은 일선서인 용산경찰서의 정보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토대로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할 우려나 그와 관련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청장이 서울청 내 부서장과 경찰서장 등에게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추상적이라고 단언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사직처리 된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입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1심에서 금고 3년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재판 결과에 반발하며 법원 앞에서 항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