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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도도맘에 무고 종용' 강용석 2심도 유죄

'조국 명예훼손·도도맘에 무고 종용' 강용석 2심도 유죄
▲ 강용석 변호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금융회사 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씨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 모 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투증권 측은 "김 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 씨를 고소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늘 강 씨의 무고교사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 모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강 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 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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