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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도 무혐의…검찰 '김 여사, 주가조작 이용됐지만 몰랐다' 판단

방조도 무혐의…검찰 '김 여사, 주가조작 이용됐지만 몰랐다' 판단
▲ 김건희 여사

검찰은 오늘(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 일당의 주가조작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세 조종을 알면서 돈을 댄 '전주(錢主)'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넘어가 계좌를 건넨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소통하며 투자 이득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편승한 것으로 판단된 전 주 손모 씨와 투자 행태가 확연히 다른 만큼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2009∼2012년 시세조종에 동원된 김 여사 계좌를 6개(신한·DB·대신·미래에셋·DS·한화)로 파악했는데, 대부분이 김 여사가 아닌 권 전 회장의 의사에 따라 거래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권 전 회장의 말을 믿고 계좌 운용을 맡기거나, 그의 부탁에 따라 거래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가 비상장회사이던 시절부터 주식을 보유한 초기투자자였던 김 여사는 2010년 1월 권 전 회장으로부터 '주가조작 1단계 주포' 이 모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투자의 귀재'란 말에 김 여사는 10억 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이 씨에게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당시 증권사 직원과 통화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그 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또 전화 왔어요? 사라고?"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의 구체적 내용은 모른 채 이 씨에 의존해 투자에 나섰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권 전 회장과 이 씨 관계가 틀어진 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신증권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후 이 씨가 사라는 대로 사들였던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진술대로 자신의 판단하에 주식을 판 것이 맞지만, 법원에서 통정매매로 인정된 두 차례 매도(2010년 10월 28일 10만 주, 11월 1일 8만 주) 과정에는 권 전 회장의 매도 연락이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주가조작 일당이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준비시킬게요'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직후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가 이뤄진 점에서 당시 김 여사와 직접 연락이 가능했던 권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 증거들에 비춰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를 부탁하면서 주가조작을 직설적으로 언급했을 가능성이 작고, 김 여사가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전혀 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가 선수들에게 주가조작을 제안할 때도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방식을 썼다는 관련자 진술 등이 이런 판단의 배경입니다.

검찰은 모친 최은순 씨 계좌와 함께 '모녀 통정매매'에 동원된 것으로 지목된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측에서 운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만 주식을 매매했는데, 해당 계좌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주문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권 전 회장이 차명 계좌로 활용한 최 씨의 미래에셋 계좌가 사들인 주식 종목과 김 여사의 미래에셋 계좌가 사들인 종목이 유사한 점 또한 권 전 회장이 두 계좌를 한꺼번에 관리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검찰은 봤습니다.

김 여사의 미래에셋 계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DS 계좌로 옮겨졌고, 2011년 1월 권 전 회장과 '2단계 주포' 김 모 씨가 블록딜로 팔아버렸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왜 싸게 팔아버렸느냐"고 화를 내기도 했는데, 이 또한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 계좌를 마음대로 운용하고 있었단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권 전 회장이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주식 투자로 이익을 내주겠다고 속이고, 이들의 계좌를 주가조작에 동원하는 등 '이중 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항소심에서 '전주' 손 모 씨에게 인정된 방조 혐의도 김 여사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 결론입니다.

손 씨의 경우 시세 조종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직접 2단계 주포와 의사 연락 하에 투자에 나섰다는 점에서 김 여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가조작 주범들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1990년대 일식집을 하던 손 씨는 대학생이던 2단계 주포 김 씨를 알게 됐고, 2000년대 후반 손 씨가 우연히 김 씨가 증권사에 근무한단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로부터 투자 종목 추천을 받기도 했습니다.

손 씨가 추천받은 주식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상장폐지되자 김 씨에게 변제 각서를 받아내기도 하는 등, 오랜 기간 쌓인 두 사람의 관계는 증권사 직원과 고객 이상이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김 씨는 2010년 8월 손 씨에게 "도이치모터스의 대표와 친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관리하니까 사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손 씨는 2012년 9월까지 약 75억 원 상당의 172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주가조작 일당은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고민하는 '큰손'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권 전 회장을 통해 약 1억 원을 빌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때 증권사 직원에 불과한 김 씨가 어떻게 권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손 씨가 시세 조종을 인식한 근거로 꼽았습니다.

손 씨가 주식을 대량 매입해 주가가 상한가를 찍자 김 씨에게 '내가 도이치 상찍었다'는 문자를 보낸 점, 주가가 하락하자 김 씨에게 "나를 더 이상 분노케 하지 말라"며 심하게 질책한 점 모두 단순히 종목 추천을 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한 모습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이를 종합할 때 손 씨가 김 씨의 시세조종으로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믿고 거액을 투자하거나, 주식을 일부러 팔지 않음으로써 시세조종을 도왔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이처럼 시세 조종 사실에 대한 인식부터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김 여사에게 손 씨처럼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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