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여성 수용자 A(46)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A 씨는 지난해 7월 광주교도소 여성수용동 보호실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욕설하고,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취침 시간이 지났으니 베개를 반출하라"는 교도관 지시에 불응하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 판사는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교도소에 재소 중인 상태에서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폭행했다"며 "다만 피해 교도관이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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