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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전세사기' 사촌형제, 2심서 감형…"피해 회복 노력 감안"

'80억 전세사기' 사촌형제, 2심서 감형…"피해 회복 노력 감안"
▲ 서울중앙지법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81억 원을 가로챈 사촌 형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33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김 씨의 사촌 동생인 27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서 1심에서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는데 감형된 겁니다.

이들의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중개보조원 41살 장모 씨는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수십채의 빌라를 분양하고 매수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액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대위변제를 받았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 관련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많이 회복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도 당심에 와서 피해 회복에 노력을 일정하게 한 점을 반영해 원심의 형을 다수 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사촌동생 이 씨와 함께 2019년 3월~2020년 1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32명으로부터 총 81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는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등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무자본 갭투자 거래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이 씨는 매수인 및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10개월간 32채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수,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씨는 김 씨에게 무자본 갭투자를 가르친 다음, 9개월간 빌라 23채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범죄수익을 대부분 외제차 리스와 주식투자,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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