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연제경찰서 전경
부산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이 손님이 맡긴 휴대전화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무단 인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4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입한 80대 B 씨에게 "데이터를 옮겨주겠다"며 휴대전화를 받은 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천만 원 상당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려 A 씨의 매장에 다시 방문했다가 돈을 인출했다는 자백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은행 애플리케이션 접속 방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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