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손님이 맡긴 휴대전화를 이용해 1천만 원가량을 무단 인출한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3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새 휴대전화를 구매한 고령의 손님 B 씨의 기존 휴대전화에 있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액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기존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를 옮기기 위해 대리점에 휴대전화를 맡기고 가라는 취지로 B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후 B 씨가 휴대전화를 다시 찾으러 가자,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B 씨에게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A 씨가 B 씨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등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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