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렁거릴 정도로 뒤범퍼가 파손된 차량을 출근길 매의 눈으로 발견한 순경의 촉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2차 사고도 예방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3)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30분 원주시 단계동에서 만종 교차로 인근 갓길까지 술에 취해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2㎞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음주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다시 주행 차로 옆 갓길에 정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오전 6시 50분 원주경찰서 지정지구대 소속 김 모(29) 순경은 출근길에 뒤 범퍼가 덜렁거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A 씨의 승용차를 발견했고, 음주 사고를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주간 근무 교대 후 의심 차량 발견 장소로 이동한 김 순경은 차 안에 있던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나타나 입건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호흡 측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A 씨는 채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사 후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근 중에 발견한 사고 의심 차량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신속하게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자 검거는 물론 2차 사고도 예방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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