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년 전 군 복무 시절 구타와 미흡한 치료로 조현병에 걸린 제대군인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1980년 육군 포병으로 근무하다 의병전역(依病轉役·질병으로 전역)한 A 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대상은 아니지만 보훈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1950년대생인 A 씨는 1979년 육군 포병대대에서 관측병으로 근무하다 조현병 진단을 받고 1980년 의병전역했습니다.
A 씨는 입대 전 건강 상태가 양호했으나, 군대에서 구타당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조현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 A 씨가 작성한 군 생활 기록에 따르면 A 씨는 사격훈련에서 몸살감기에 걸려 쉬고 있었는데 포대장(중대장)이 "영창에 집어넣겠다"고 해 아픈 몸을 무릅쓰고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선임이 A 씨를 구타했고, 포대장에게도 잘 못 보여 군 생활이 모진 고생의 연속이었다고 A 씨는 적었습니다.
구타와 가혹행위 이후 A 씨에게 조현병 증상이 발병했지만, 군의 대응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군 의무관은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는 A 씨에게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으로 통보했고, 의료 지식이 없는 A 씨의 동의를 받아 연대 차원의 공사작업에 선발대로 투입했습니다.
A 씨는 공사 도중 증상이 더욱 악화했고, A 씨 가족이 "집에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했으나 포대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신 병원 후송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군부대는 그러나 A 씨가 탈영 시도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나서야 야전병원으로 A 씨를 옮겼습니다.
1심은 "조현병 발병 원인이 군 생활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영생활 도중 극도의 스트레스가 유전적 원인과 함께 조현병 발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현병 발병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병이 악화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보훈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 씨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도중 조현병이 발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대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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