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20여 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유디치과 원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2015년 수사를 개시한 지 9년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오늘(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해 온 김 씨가 선고기일인 오늘도 출석하지 않아 선고는 피고인 궐석 상태에서 이뤄졌습니다.
김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 모 씨와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외 도피 중인 김 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8년간 기소중지 상태를 유지한 사이 김 씨의 공범들은 유죄를 확정받았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월 시작된 재판은 김 씨의 불출석으로 여섯 차례 연기됐습니다.
결국 재판은 김 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과 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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