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화재로 7명 사망…부천 호텔 건물주 등 3명 구속심사 출석

화재로 7명 사망…부천 호텔 건물주 등 3명 구속심사 출석
▲ 지난 8월 투숙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A(60대)씨 등이 15일 오전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진 화재 사건과 관련, 안전 관리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물주 등 3명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66) 씨 등 3명은 오늘(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섰습니다.

아울러 호텔 매니저 B(36·여) 씨, 그리고 A 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C(45·여) 씨도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공동 운영자 D(42) 씨는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경찰에 밝히고 오늘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량 2대에 나눠타고 법원에 출석한 A 씨 등 3명은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A 씨 등은 "화재 위험을 예측하지 못 했느냐. 평소에도 복도 방화문을 열어놨느냐"는 취재진 잇따른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B 씨도 "왜 곧바로 화재경보기를 껐느냐"는 물음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 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2분 동안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화재경보기가 잘못 울려 투숙객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며 "비상벨이 울리면 일단 끄고 실제 화재인지 확인한 뒤 다시 켜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D 씨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소방 계획서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Most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