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헌재는 오늘(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17일 퇴임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오는 18일부터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상태였습니다.
오늘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헌재가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Video News
Video News
Vide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