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법원 깃발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자 채무자를 살해하려던 70대 남성이 114 번호 안내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다 붙잡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이웃 60대 여성 B 씨에게 1천270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소송으로 돈을 변제받는 방법도 알아봤지만 쉽지 않자 결국 범행 도구를 구입해 B 씨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범행계획은 엉뚱하게도 A 씨가 114에 전화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그 여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A 씨 말을 들은 114 안내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범행 전 체포됐습니다.
배 판사는 "살인예비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중하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은 헤아리기 어렵다"며 "다만 채무를 변제받지 못했던 사정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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