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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학폭' 제보자 변호인 강요미수 무혐의…재정신청 기각

'현주엽 학폭' 제보자 변호인 강요미수 무혐의…재정신청 기각
▲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 씨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한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김용석 심영진 정문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현 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현 씨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변호사 이 모 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 씨가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폭로했다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현 씨는 이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A 씨에 대한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그를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이후 서울고검에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은 재수사 끝에 지난 4월 이 변호사를 다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현 씨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향후 현 씨를 명예훼손 무고죄, 위증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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