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에 압수된 액체 코카인
해외에서 액상 마약을 밀반입한 뒤 국내 공장에서 고체 형태로 가공해 유통한 일당 가운데 20대 보관책이 추가로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보관책인 20대 여성 A 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캐나다 마약 조직원 B 씨의 부탁을 받고 해외에서 밀반입한 액상 코카인 452㎏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액상 코카인을 200L(리터)짜리 철제 드럼통 3개에 나눠 담은 뒤 화물보관 업체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경기 광주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A 씨는 마약 사건으로 이미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구속된 30대 남자친구 B 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평소 알던 C 씨에게서 고체 코카인 1㎏을 산 뒤 재판매하려다가 지난 8월 경찰에 먼저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B 씨가 밀반입에 관여했는지 등 여죄를 조사한단 계획입니다.
앞서 해경은 C 씨와 국내 판매책 등 모두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C 씨는 해외에서 컨테이너 운반용 선박을 통해 액상 코카인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강원도 공장에서 고체 형태 코카인 60㎏(시가 1천800억 원 상당)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국내에서 고체 코카인을 직접 만들고서 지난 7월 해외로 출국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을 쫓고 있으며 공범이 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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