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오늘(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레미콘 차 운전자인 A 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금천구 독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인도 위를 걷던 초등학생 B 군을 친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오른쪽 발등 골절로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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