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해루질 금지 어구 사전 차단을 위해 연말까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불법 어구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7월부터 지난주까지 단속에 나서 불법 어구를 제작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창고형 유통망 36명을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에게서 시가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약 8,800점의 불법 어구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개불펌프, 변형 갈고리, '스피어건'이라고 불리는 작살총도 발견됐습니다.
해양경찰은 이들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에는 고무줄 또는 스프링 탄성을 이용해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해 인명·신체·재산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 장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살총은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 장치인 모의 총포로 제조, 판매, 소지해서도 안 됩니다.
해양경찰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인터넷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특별 단속 기간 동안 해외 직구 800여 건을 포함한 주요 사이트의 온라인 판매 3,935건(9월 말 기준)도 차단했습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모의 총포를 비롯해 개불펌프, 갸프 등 불법 어구는 판매 외에 소지만 해도 사안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며 "유통 흐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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