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전경
55년 전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 옥살이를 한 공안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9억 원에 달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1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일 국가가 82살 김신근 씨에게 9억 12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려대 대학원생이었던 김 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었다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1969년 1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함께 연루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1972년 7월 집행됐습니다.
향후 사건은 조작 사건으로 밝혀졌고, 박 교수와 김 의원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누명을 벗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간첩 누명을 썼던 김 씨도 2022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를 불법으로 구금·연행한 중앙정보부가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당시 쓰인 증거 대부분이 부적법하고, 남은 증거만으로는 김 씨에게 국가의 존립·안전 등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재심에서 김 씨가 여전히 일부는 유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7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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