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부경찰서
대전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30대를 파손한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11일) 오전 1시 13분쯤 대전 서구 복수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주행하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범퍼를 부수는 등 모두 30대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뒤, 돌연 다시 운전대를 잡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거나, 지하 1∼2층을 오가며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파손된 차가 세워져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본인의 차 안에서 자고 있던 A 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A 씨가 정상적으로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별다른 약물 반응은 없었다"며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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