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동부경찰서
제주 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허위 신고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 10분부터 4시간 동안 4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해 횡설수설하는 등 지난 7월부터 3달간 모두 122번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거짓 신고까지 해 지구대 경찰관 2명과 소방 구급대원 2명이 출동하자 "집으로 오게 해 대화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허위 신고 등 혐의로 재판받는 와중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과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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