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대구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 씨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둔기로 B 씨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에도 수시로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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