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
지인 등의 SNS 일상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공유하거나 유출된 딥페이크 피해자 신상정보로 음란 사진을 보낸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운영자 20대 A 씨와 2차 가해자 B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여간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11명의 SNS 일상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불법 영상 264개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여 명이 모인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 A 씨가 만든 불법 합성물 중 11개가 다시 외부로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B 씨는 2023년 8월부터 10개월간 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서 사진, 이름,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알게 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고 발신 번호 표시를 제한한 전화도 여러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자신의 불법 합성물이 게시됐다는 한 청소년의 신고와 신상정보 유출로 모르는 이로부터 전화 연락 등 2차 피해를 봤다는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2차 가해와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유포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해당 영상의 긴급 삭제와 차단 등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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