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설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식사 자리에서 제자인 대학생 B 씨를 추행한 혐의입니다.
그는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자 뒤따라가 추가 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건 이후 소속 학교에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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