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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냉동만두 제조' 딘타이펑, 2심도 벌금…대표는 무죄

'미인증 냉동만두 제조' 딘타이펑, 2심도 벌금…대표는 무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지키지 않고 냉동 만두를 제조한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에 1심과 같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표 A 씨 등 임직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만두 생산을 관리한 직원 B 씨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모두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미인증 냉동만두 유통량이 1심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형을 더 낮출 만큼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B 씨의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 데 대해서는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회사원으로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선고유예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장도, 대표도 아닌 B 씨가 혼자서 범행했다는 게 상식에 맞진 않지만 이 사건에선 A 씨 등의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등은 2016년 1월 자사 냉동 만두의 해썹 인증을 반납한 뒤 약 3년 7개월간 만두 약 248만 개, 36억 4,800만 원 상당을 불법 생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인증 기준을 지키는 데 계속 비용이 들자 운영비를 아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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