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지키지 않고 냉동 만두를 제조한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에 1심과 같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표 A 씨 등 임직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만두 생산을 관리한 직원 B 씨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모두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미인증 냉동만두 유통량이 1심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형을 더 낮출 만큼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B 씨의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 데 대해서는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회사원으로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선고유예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장도, 대표도 아닌 B 씨가 혼자서 범행했다는 게 상식에 맞진 않지만 이 사건에선 A 씨 등의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등은 2016년 1월 자사 냉동 만두의 해썹 인증을 반납한 뒤 약 3년 7개월간 만두 약 248만 개, 36억 4,800만 원 상당을 불법 생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인증 기준을 지키는 데 계속 비용이 들자 운영비를 아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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