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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 접대 검사 '93만 원 무죄' 파기 환송

<앵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받은 향응비가 100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술자리 총비용을 536만 원, 나 검사가 향응을 받은 금액을 114만 원이라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술은 마신 건 맞지만 술자리 도중 자리를 떠난 다른 검사 2명과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모두 7명이 술을 마셔 향응 액수가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 액수를 1인당 93만여 원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금액이 피고인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사정이 증명되면, 이를 총비용에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뒤늦게 술자리에 합류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피고인들과 같은 술값을 책정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하면 나 검사 등의 향응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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