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골수 혈액과 조직을 채취하는 의료행위를 서울아산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오늘(8일) 열립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상고심 공개 변론을 엽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 의사들은 2018년 4~11월 소속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이른바 '골막 천자'라 불리는 골수 검체 채취 업무를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골막 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반의 겉면인 골막을 바늘로 찔러 골수를 채취하는 의료행위입니다.
전문간호사는 부족한 의사 인력을 대신해 수술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맡습니다.
골막 천자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나 위임 아래 골막 천자를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의사가 직접 골막 천자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사의 현장 입회 여부를 불문하고 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를 직접 수행한다면 진료 보조가 아닌 진료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 심리 쟁점은 △골막 천자가 의료행위 또는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간호사의 진료 보조행위 업무 범위,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이 미칠 영향 등입니다.
공개변론에는 검찰 측 참고인으로는 정재현 해운대부민병원 소화기센터 진료부장과 조병욱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과장, 재단 측 참고인으로는 윤성수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배성화 대구가톨릭대 혈액종양내과 교수, 최수정 성균관대 임상간호대학원 교수가 각각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고인신문이 끝난 뒤에는 검사와 재단 측 최종 변론이 진행됩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인 소부 사건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건 역대 네 번째로, 지난 2022년 3월 이후 2년 6개월 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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